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시려는 셀러 개인의 경우는 복잡하지 않게 사업자등록증을 홈텍스에서 집주소로 자가 또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여도 임대차계약서나 본인명의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왠만한 추가 업종에 따른 허가도 쉽게 등록 하여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방법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 업태, 업종이나 자격에 대해 비교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 개설하는 방법

첫 번째, 본인이 개인 사업자등록을 온라인 홈텍스를 이용해 개설하기 위해 사전 구비 서류는

  • 본인 명의 은행 전자공인인증서 준비
  • 본인 명의 집주소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파일
  • 본인 신분증 pdf파일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유형 선택

두 번째,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막 소규모로 시작하는 형태라면 간이과세자를 추천드리며, 주위에 협업이나 동료가 함께 사전 사업규모에 대해 어느정도 계획을 미리 세워 두셨다면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관세자 :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업종,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 등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 받을수 없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업, 전문직사업자(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과 국세청 기준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업종 등 거의 모든 업종 가능

  • 최초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온라인 홈텍스 사업자등록 신청

홈텍스에 처음 접속하신 경우는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앞에 설명드린 은행에서발행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아래 간단한 절차로 미리 준비하신 pdf파일로 업로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략 3일 이내로 민원신청이 완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드린 사업자등록의 형태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E-COMMERCE 하는 전자상거래 업종이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순서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받아야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

  1.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4. 인적사항 및 사업자 정보 입력 >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코드 : 525101 도매 및 소매업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필수)
  5. 사전 준비된 본인(대표자) 명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pdf파일 첨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사전 준비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결제하고 소비자로부터구매를 안전하게 해도 된다는 증서를 말합니다. 아래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받기 위해 꼭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사전에 pdf파일로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발행하는 방법
첫 번째, 은행에서 발급받기.
두 번째,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발급받기.

여기서 오픈마켓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가 간편하여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많이 포스팅된 글이 많지만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초기에 준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름 간편한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상세한 절차나 방법, 준비 서류, 사업자 형태에 따른 과세 기준(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순차적으로 소개하는게 좋을 것 같고 막상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려면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 경험을 토대로 바로 신청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기위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비대면 온라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기본 절차나 꼭 알아야 할 사전 준비 서류 등을 알아 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은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이나 도매사이트에서 상품소싱을 하여 바로 온라인 셀러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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