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이커머스 해외직구대행업 시작할 때 주의사항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시려면 업종추가 또는 신청 절차와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셀러로 자사쇼핑몰 및 네이버, 쿠팡, 이베이, 11번가 등 마켓플레이스에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에 해외구매대행업 업종 등록과 식약처(식품안전나라)에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를 반드시 함께 하셔야 추후 온라인 셀러로 사업하시는데 법적인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0 0